제증명·의무기록 발급
제증명·의무기록 발급
저희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및 각종 제증명을 안전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
제증명 발급 절차

제증명 종류

* 해당 진료를 담당한 의사만 발급 가능합니다. 반드시 담당의 진료 시간에 내원하셔야 하며, 진료 후 작성됩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
* 의무기록 종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의무기록지 발급은 담당 주치의 확인 후 발급되며, 주치의 진료 시간표를 참고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·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
■ 신분증 종류
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 신분증, 청소년증, 학생증 등
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 내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보존 기관 경과 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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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 및 담당의 진료 시간 확인은 병원 대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표 번호 : 044 - 715 - 7200 -
'아름드리나무어린이병원'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